[김해소식]이동금연클리닉 참여기관 모집 등

김상우 기자 2024. 8.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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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서부보건소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동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사업장은 금연클리닉 서비스와 더불어 ▲외부 전문강사의 금연·절주 교육 ▲신체활동 ▲한의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가암검진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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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금연구역 확대 안내.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서부보건소는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동금연클리닉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자는 금연상담, 교육, 행동요법, 보조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후 전화상담을 통한 지속 관리도 가능하다. 6개월간 금연 유지에 성공할 경우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참여 사업장은 금연클리닉 서비스와 더불어 ▲외부 전문강사의 금연·절주 교육 ▲신체활동 ▲한의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가암검진 등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김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해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14년 시작된 동물등록제는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과 변경 사항을 미신고한 반려견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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