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포토라인? 경찰 "다른 피의자와 동일 기준으로"

문예빈 기자 2024. 8.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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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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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측 요청해도 주말·야간 조사 없을 것”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사진=김규빈 기자
[서울경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경찰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주 중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슈가 측이 요청해도 주말이나 야간에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토라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어 세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사팀에서 들여다보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사고 당시 음주운전 혐의 입건 절차 등을 모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시속 20㎞/h 이상, 30㎏ 무게 넘어가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본다”며 “PM(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h 미만, 30㎏ 무게 미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쿠터인지 아닌지 여부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인지, PM 인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당시 한남 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 술을 더 마셨고, 이후 전공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신의 자택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기동대 대원이 그를 돕기 위해 접근했으나 슈가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근처 지구대로 신병을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슈가는 사건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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