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다시 구속 기로…오늘밤 결과 나올 듯

김민지 2024. 8.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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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70만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열렸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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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최근 불거진 명의도용 임신중절 수술 등 의혹에 대해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약 44분짜리 영상을 올려 해명했다. 쯔양 유튜브 캡처

구독자 1070만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 차원이 아닌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 범행임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 정현승)와 형사5부(부장 천대원)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카라큘라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라 자칭하며 정기모임, 단합회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쯔양 사건에서도 구제역은 관련 제보를 입수한 즉시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서로 통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냥 엿 바꿔 먹어라”, “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서로 범행을 독려하거나 조언, 조율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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