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 원...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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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 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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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영란법' 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8일 후인 27일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비 3만 원'은 약 20여년 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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