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걸리자 차 몰고 돌진한 40대, 1심 징역 2년

강한 기자 2024. 8.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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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지인을 차량으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4월 심야 울산 한 음식점 앞에서 지인 B 씨 등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 등을 친 이후에도 차를 계속 몰았고,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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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지인과 시비, 밖으로 나와 SUV로 충격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인대 파열 등 부상
음주상태로 운전대 잡아…법원 “누범기간 중 대형 인명사고 초래할 뻔”
울산지법 전경. 연합뉴스

시비가 붙은 지인을 차량으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심야 울산 한 음식점 앞에서 지인 B 씨 등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B 씨 등과 해당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이어지자 차를 몰아 B 씨 등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였다.

차량 충격으로 B 씨 등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등을 친 이후에도 차를 계속 몰았고,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고,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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