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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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평결을 한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추가로 조사된 증인의 진술은 1심이 이미 고려했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수적·지엽적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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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관련 대법원 새 판례 추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평결을 한 1심 무죄 판결을 항소심이 뒤집으려면 더 엄격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 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며 총 31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 일치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빌린 돈을 차량구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의 구성 요소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B 씨와 B 씨의 배우자 등 4명을 추가로 증인신문 했다. 또 증인신문 등에서 A 씨의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됐다며, 1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된 1심을 두고, 2심이 어디까지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새 판례를 추가했다.
재판부는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이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의 추가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추가로 조사된 증인의 진술은 1심이 이미 고려했던 사정 중 일부에 불과하거나 부수적·지엽적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며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만장일치 무죄 평결은 항소심에서 기록만 검토해 유죄로 바꿀 수 없다는 기존 법리에서 나아가 추가로 증거조사해 결론을 바꾸는 것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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