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시작

이승령 기자 2024. 8.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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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을 하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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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 분쟁조정 접수 시작
해피머니 상품권도 포함···27일까지 신청받아
신청 시 제출 자료 확인해야···증빙자료 필요
[서울경제]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을 하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는 현재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상품권) 안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 자료(캡처 화면 등)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추가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환불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상품권 피해 소비자 상담은 1332건에 달했다. 여행과 숙박 분야 상담 접수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앞서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전담대응팀을 설치하는 한편, 사태 초기에 피해자들이 몰린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달 1~9일 이뤄진 모집에 총 9028명이 신청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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