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불법 유턴 승용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아…20대 사망

김솔 2024. 8.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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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의왕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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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9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유턴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의왕 방면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식 배달을 하고 있었으며 B씨는 개인 용무를 본 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가기 위해 유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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