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 원으로 오른다…27일부터

신익규 기자 2024. 8.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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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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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속칭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TV와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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