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민주당 탈당파 의원 3명 복당 허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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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울산 북구의회 5명 의원 가운데 3명의 복당이 허용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복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북구의회 이선경, 김정희, 박재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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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울산 북구의회 5명 의원 가운데 3명의 복당이 허용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회의를 열어 복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북구의회 이선경, 김정희, 박재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은 7월 말부터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와 '감산 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받았다. 이후 이날 오전 9시께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복당허용’ 안내문자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10 총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상헌 전 의원이 북구지역 ‘민주당 무공천’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이들 역시 이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구의원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다 민주당이 지난 6월 당헌 개정을 통해 ‘22대 총선승리 기여에 대한 특례’를 부칙으로 담자 무소속 지방의원들의 복당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헌 제100조 3항 및 제101조에 따르면 공천불복 경력자 및 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의 경우 총선 기여도를 평가해 반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이번에 복당 허용된 북구의회 의원들 역시 탈당 이후에도 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의 보궐선거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야권 단일후보였던 진보당 윤종오 의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점을 근거로 감산 예외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더라도 탈당에 따른 감점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북구의회 탈당파 의원 5명 중 김상태 의장과 임채오 의원은 복당 소식이 없어 ‘일괄 복당'은 물거품 됐다.
김상태 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복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앙당이나 울산시당으로부터 복당 신청에 대한 연락을 못 받아서 뒤늦게 (복당 소식을) 알게 돼서 신청을 못했다”며 “이번에 의장으로 선출됐을 때도 지역위원회로부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어 당황스러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당이 허용된 한 북구의원은 뉴스1에 익명을 요구하며 “시당으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은 없어도 주변으로부터 복당 신청 소식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아예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또 이번 북구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복당 불허를 예감하고 신청을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현재 울산 북구의회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상태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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