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진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4. 8.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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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신설돼 피해금 출금계좌 은행으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 이용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 이전 사실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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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전후 간편송금 피해구제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의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신설돼 피해금 출금계좌 은행으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 이용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 이전 사실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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