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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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신설돼 피해금 출금계좌 은행으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 이용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 이전 사실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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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의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선불업자에게 사기이용계좌 등에 대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무가 신설돼 피해금 출금계좌 은행으로부터 정보확인 요청을 받으면 사기 이용 계좌의 은행에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 이전 사실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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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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