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 용적률 최대 36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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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360%까지 허용한다.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해 19일 고시했다.
강대성 시 개발계획팀장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추석 이전 공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 정비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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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360%까지 허용한다.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해 19일 고시했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정비하게 된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한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수정·중원구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종전에 허용 용적률이 250%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0%로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기존 허용 용적률 265%)은 최대 360%로 용적률을 허용한다.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신흥3구역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생활권 계획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공공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강대성 시 개발계획팀장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추석 이전 공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 정비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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