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27일부터 3만→5만 원 상향
최재영 기자 2024. 8. 19. 14:39
▲ 가판대에 올라온 명절 선물용 굴비 세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는 평시 15만 원, 추석·설날 명절 30만 원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동거인으로 무단 전입한 남자
- [뉴스딱] 내 차가 장애인 구역에?…"밀어넣더라" 주차장서 무슨 일
- 열차 매달려 영상 찍다 기둥에 '쿵'…CCTV에 담긴 아찔한 상황
- "음주 후 속 쓰리다고, 모기 물려 간지럽다고 응급실 오네요"
- 더워도 힘든 배달도 "할래요"…한국인 명의 사는 외국인들
- '음주운전' 장원삼, '최강야구' 하차…"변명 여지없어, 진심으로 죄송"
- 외제차 구경왔다 사라진 차…주차요원이 그대로 훔쳤다
- 문 열린 순찰차 뒷좌석 탄 여성,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 한강까지 녹조 퍼졌다…최악 폭염에 먹는 물도 '비상'
- [단독] "검토" 부탁에 담당자가 직접 첨삭까지…결국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