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두번째 구속심사…비공개 통로로 출석

2024. 8.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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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19일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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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쯔양 유튜버 캡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19일 열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그는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가 법원 청사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함께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그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최 변호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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