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27일부터 시행

김동현 2024. 8.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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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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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정식 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김영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은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기준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이에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법률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온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사진은 지난해 2월 27일 서울시내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철환 권익위원장도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기간에는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올 추석은 다음 달 17일로 선물 가액이 상향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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