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수년 맡아 키웠지만… 대법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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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이후 수년간 키운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개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와의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반려견을 데려가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분양받은 B씨가 주인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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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이후 수년간 키운 사람이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처음에 분양받았던 사람이 개 주인이라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A씨 아들의 전 여자친구 B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분양 12일 만에 반려견을 A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 동안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8월 “이사를 하게 돼 반려동물을 키우기 곤란하다”고 했고, A씨는 이때부터 반려견을 전적으로 맡아 키우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지난해 2월 남자친구와 결별한 후,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다. 이에 A씨는 B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데려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와의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갑자기 반려견을 데려가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바, 이를 권리 관계에 고려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동물을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반려견을 분양받은 B씨가 주인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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