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김경렬 2024. 8.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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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후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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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28일 시행
법 개정 전후 간편송금 피해구제 비교. [금융위원회 제공]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금융사와 선불업자의 정보공유로 계좌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금융한도 제한 해제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보안 장치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게 뼈대다.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선불금 이전 내역을 선불업자만 알 수 있었던 지금까지와 다르다. 사기 이용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은행이 알기까지 1~2개월이 걸렸던 기존과 달리 신속한 피해 파악이 가능하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개설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야한다.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출한 증빙서류로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한도제한계좌로 지정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다면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금융사는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한다.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은 이상거래 탐지기법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계좌로 이용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의 계좌에 대한 이체·송금·출금의 지연이나 일시정지 등 임시조치와 본인확인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 내역은 5년간 보존해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계좌에 대한 자체점검이 상시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추후 금융회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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