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전액환불"… 코레일, KTX 사고 보상안 발표

윤채현 기자 2024. 8. 19.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구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또한 2시간 이상 열차가 지연됐거나 운앵중지로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해 준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보상안을 추가 마련했다. 사진은 코레일 관계자들이 KTX 열차에 대한 복구작업을 벌이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구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지난 18일 오후 4시38분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해 비상정차했다. 열차 승객 384명은 후속 열차로 환승했으나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는 피해를 겪었다.

기존 코레일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KTX 지연 관련 추가 보상 조치 내용. /사진=코레일 제공
이에 19일 코레일은 추가 보상안으로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2시간 이상 열차가 지연됐거나 운앵중지로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해 준다.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