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지급·전액환불"… 코레일, KTX 사고 보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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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구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또한 2시간 이상 열차가 지연됐거나 운앵중지로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해 준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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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4시38분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으로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해 비상정차했다. 열차 승객 384명은 후속 열차로 환승했으나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지연되는 피해를 겪었다.
또한 2시간 이상 열차가 지연됐거나 운앵중지로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액 환불해 준다.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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