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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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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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리인이 지정되면 소비자 불만·분쟁과 관련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하고, 공정위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을 제출하거나 문서도 송달 받아야 합니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824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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