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 전 결론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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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19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와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임명됐던 새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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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방송 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이 19일 열렸다.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기존 방문진 이사들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준엄하게 꾸짖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와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오전 방문진 이사 임명과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을 각각 진행했다. 행정12부는 지난 5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건을, 행정6부는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낸 사건을 각각 심문했다. 박선아 이사는 이날 심문을 앞두고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 구성 자체가 위법적인 상황에서 근본적·구조적인 위헌 요소가 있고 선임 과정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탄압하려는 시도를 법원에서 준엄하게 꾸짖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이사는 심문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신청인 적격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일반적 법리 얘기 등이 오갔다”며 “잠정 집행정지를 더 연장할 수는 없다고 해서, 26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미 임명됐던 새 방문진 이사 6인의 임명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해놓았다. 조능희 전 엠비시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은 “피신청인(방통위) 쪽에서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고 주장했고, 우리 쪽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임명 취소를 따지는)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 임명 이후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새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티브이(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허익범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권 이사장 등 방문진 이사들과 이사 지원자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이사 임명 처분은 법적 정당성이 없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필수로 요구되는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두 재판부는 이날 신청인과 방통위 쪽에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다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새 이사들의 임명 효력이 정지된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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