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사고 바퀴 축 발열·손상 원인 추정...“153개 열차 지연, 택시비 보상”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8.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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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 축 발열 손상으로 대규모 지연 운행을 초래한 KTX 산천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코레일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외에 택시비를 비롯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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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톡 홈페이지서 보상 절차 진행
8/18 KTX 지연 관련 추가 보상 안내 <한국철도공사>
바퀴 축 발열 손상으로 대규모 지연 운행을 초래한 KTX 산천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코레일이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외에 택시비를 비롯한 추가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궤도 이탈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과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보상안은 새벽 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외에 2시간 이상 지연열차에 대한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을 골자로 한다. 택시비 등 대체 교통비는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코레일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받는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와 운행 중지로 인해 열차를 타고 경주나 울산, 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승차권 영수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된다. 단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전날 오후 4시 38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산천 열차가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며 대구 수성구 고모역 부근에서 정차했다. 사고 열차에 탑승한 승객 384명은 현장에서 후속 열차로 갈아탔다. 이후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간 KTX 열차는 한 개 선로를 이용해 차례로 양방향 운전을 했다. 또 일부 KTX 열차는 일반선으로 우회해 운행하면서 당초 예정된 운행 시간보다 최대 4시간 37분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없으며, 153개 열차(KTX 108, SRT 45)가 20~277분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궤도 이탈 원인으로 바퀴 축의 발열과 손상을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 중”이라며 “사고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철도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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