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국회가 나를 고발하면 야당 의원들 고소"
방송장악 청문회 '인권유린' 규정하며 야당 의원들 비판...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는 "위법성 없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가 추진 중인 방송장악 청문회에 반박 입장을 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자신을 향한 고발이 이뤄지면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으며 방송장악 청문회를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19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입장문 발표 브리핑을 열고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증언거부와 관련한 국회의 고발을 언급하며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함께 의결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고소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청문회 제목과 달리 방송장악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고 △ 증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증언거부로 판단하고 고발을 의결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이 심했고 △국회가 재판 자료를 유출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대행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와 관련 “위법이라는 건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법에는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관련 내용이 없다. 그러면 의결정족수만 맞춰 논의하면 된다”며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보기에 따라 다소 부적절했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위법이라는 규정은 동의 못한다”고 했다. 그는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지난달 방통위 첫 출근날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 야당이 반발했다. 첫 출근 당일 80여명의 후보자를 심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데다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규 대행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회의 내용에 대해선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 내용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회의 내용을 말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며 “제가 법 적용을 위반하기 시작하면 모든 법적 원칙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더라도 답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회의 이후 회의록 의결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에 회의록 등 회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규 대행은 국회에서 두 차례 진행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관해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막연한 추측”이라고 했다. 그는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이라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청문회에서) 정작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웃는다고 나무라고 지쳐서 두 팔을 앞으로 하고 책상에 기대면 팔짱 꼈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면 얼굴 비비는 것까지 문제 삼았다”며 “옛날 사또 재판도 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마디 하면 '건방 떤다'는 말까지 돌아왔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청문회가 인권유린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2차 청문회 때 새벽 2시 30분까지 회의를 이어갔고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두 번이나 요청하자 그제서야 겨우 산회가 됐다. 그 시간에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또 야당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변론 내용을 유출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방통위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통위 소송대리인들이 정당하게 변론할 권리까지 침해 당하였다는 사실”이라며 “변론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는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청문회가 일방적이고 일부 미디어도 왜곡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다. 수시로 마이크를 끄라면서 사실상 편집으로 볼 수 있는 의사진행을 했다”며 “게다가 일부 미디어가 이조차도 각색한다. 비틀린 정보가 재판 전에 법관에게 노출된다면 공정한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오는 21일 열리는 3차 청문회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자신의 증언거부를 이유로 고발조치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형사소추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형사소추의 위험이 있는 자가 선서 및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선서, 증언 나아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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