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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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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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각계 대표들이 모인 '윤석열 심판 대구시국회의'는 19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21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소망이 담긴 법률안을 모두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고용 형태가 복잡해지고 사용자 책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정부가 경제 논리에 따라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관계 등에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노동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난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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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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