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태규 "과방위 청문회 부당하게 이뤄져…변론권도 침해"

이혜선 2024. 8. 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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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조금 전 국회 과방위 청문회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이사의 선임이 불법적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을 방송 장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막연한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그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그로 인해 인정될 수 있는 법률적 평가는 다소 부적절했다라는 정도에 그칩니다.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려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청문회를 진행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한 논의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어찌 그리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을 보았느냐, 왜 이전에 한두 차례 시행했던 관행을 안 따랐느냐는 정도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지적조차도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지적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지 이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위법과 부당과 부적절 내지는 불합리의 차이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선임 절차 모두를 무효라고 하니 말문을 닫게 됩니다.

방송 장악이라는 거창한 선언도 정작 그 실체를 보면 내용이 없습니다.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 방문진이라는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인원을 채우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임기를 줄인 것도 아닙니다.

이사들은 모든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만료되어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장악이라고 한다면 그저 황망하여 어찌할지 난감합니다.

행정부는 집행 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그것을 하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맡은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자유재량을 가집니다.

나름의 기준과 필요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그 방법에 대하여 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도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위원회의 정족수만 채우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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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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