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아직도 차별에 묶인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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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올해로 2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증언대회에서 네팔에서 온 찬드 바하두르씨는 "일하다가 다쳐 3개월 쉬어야 했다. 사장에게 회사를 옮겨달라고 말했더니 '본국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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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올해로 20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에 대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증언대회에서 네팔에서 온 찬드 바하두르씨는 “일하다가 다쳐 3개월 쉬어야 했다. 사장에게 회사를 옮겨달라고 말했더니 ‘본국에 보낸다’고 협박해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찬드씨는 지난 1월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해 경기도 이천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중량물을 옮기고 드는 반복적인 작업에 지난 4월 허리를 다쳤다. 이에 그는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찬드씨가 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배경엔 ‘사업장 변경 제한’이 있다. 현행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 상해 등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업주 ‘서명’이 없으면 쉽지 않다. 사업주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바로 ‘미등록’, 불법 신분이 된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무부 소관인 회화강사(E-2), 예술흥행(E-6), 전문·기능인력(E-7),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 소관인 선원취업(E-10) 비자 등도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천 한 제조업체에서는 사업주가 일하다 다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대가로 2천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이날 증언대회에서 소개됐다.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지만,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정부는 개선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늘리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임금체불 근절,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명으로 결정한 데 이어 최근 음식점업, 임업, 광업, 호텔·콘도업 등 신규 허용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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