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800억대 코카인 밀반입...200만명 동시 투약 규모

이인엽 기자 2024. 8. 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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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외에서 1천800억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55)와 국내 판매책 B씨(27)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잠복 끝에 지난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코카인 판매를 시도하던 B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경기 김포에서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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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철, 캐나다 마약조직원 등 검거
선박으로 들여와 강원도 공장에서 가공
19일 인천 연수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한 코카인을 정리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해 가공한 코카인 60kg(약 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보관 중이던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와 코카인 2kg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코카인 60kg 전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조병석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외에서 1천800억원대 액상 코카인 60㎏을 국내로 밀반입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55)와 국내 판매책 B씨(27)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밀반입한 코카인은 200만명 동시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해경은 이달 초께 국정원에서 캐나다 마약 조직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몰래 들여온 액상 코카인을 강원도 한 공장에서 고체 형태로 가공했으며, 그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가량 강원도의 가공 공장에 총 9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경 조사 결과 캐나다 범죄 조직 고위급 인물로 확인됐으며 과거에도 미국 등지에서 선박을 통해 코카인을 밀수하다가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잠복 끝에 지난 1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코카인 판매를 시도하던 B씨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경기 김포에서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또 A씨 집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코카인 60㎏을 모두 압수했다.

압수한 코카인 포장지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마약 조직을 뜻하는 영어 'UN'이 각인돼 있었다.

해경은 또 콜롬비아계 외국인 조직원 2명이 코카인을 가공한 것으로 보고 쫓고 있다.

해경은 숙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콜롬비아계 외국인 조직원 2명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들이 국내에 머물고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해경은 A씨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선박 밀반입 시점과 코카인 가공 과정 등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소병용 중부해경청 수사과장은 “국내도 이제는 더 이상 코카인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다”며 “캐나다 범죄조직과 국내마약 조직이 연계됐다고 보고, 코카인의 국내 유통경로를 동시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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