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차 과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맺은 20대…유죄 나올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학생인 A 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B(당시 16·여) 양의 수학 과외를 맡기 시작했고, 한 달 뒤부터 과외 도중 B 양을 추행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징역 5년·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7년간 취업제한 구형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과외를 하던 학생에게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학생인 A 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생인 B(당시 16·여) 양의 수학 과외를 맡기 시작했고, 한 달 뒤부터 과외 도중 B 양을 추행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내도록 지시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성적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살 밖에 안 나고 B 양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면서 애정 관계로 발전했고, 스킨십은 있었지만 과외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었다"며 "B 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고 사진도 B 양이 스스로 찍어 보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면 A 씨는 자신의 꿈이었던 교사가 될 수 없게 돼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같은 정치인, 다른 후원금...'정치자금 장벽'에 원외는 서럽다?
-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당대표 2회차' 이재명 과제는
- [모빌리티 혁신⑤] HD현대 아비커스 개발자가 말하는 해양모빌리티의 미래
- 놀이터서 골프연습·음란물 실화?…제재 조례도 등장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6도 '찜통 더위' 계속된다…'역대 최장기간 열대야 지속'
- "아마추어가 되겠다"…'흠뻑쇼', 싸이와 3만 관객이 만든 기적[TF현장]
- [강일홍의 클로즈업] 김호중 재판에 쏠리는 관심..."법은 만인에 공정"
- '세기의 이혼' 뒤집히나…"비자금 300억, 노태우가 요구한 돈" 잇단 증언
- 염정아, '크로스'로 만난 또 다른 나[TF인터뷰]
- [인플루언서 프리즘] '절도 있는 댄스!'…K-비보이 매력에 '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