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인관계 여성 감금·폭행한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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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연인관계인 여성을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14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B 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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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연인관계인 여성을 집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소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14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B 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때마침 방문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청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택배기사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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