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구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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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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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빼내기에 따른 피해구제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공유를 의무화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신속하게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해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한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선불금 이전 내역은 선불업자만 알 수 있고, 선불업자에게는 정보공유 의무가 없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로의 이전 사실을 계좌가 개설된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걸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통장 발생 차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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