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지역 택시기본료 24일부터 3800→4600원…24일부터

이종재 기자 2024. 8.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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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24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19일 양구군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양구군은 14일 택시운임·요율 변경 고시를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게시대, 누리집, 전광판,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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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하차장 모습. (자료사진)/뉴스1 DB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의 택시요금이 오는 24일부터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19일 양구군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요금 인상은 지속적인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상승과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됐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양구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의 기본운임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다. 거리운임은 2㎞를 초과해 주행할 때부터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시간운임은 15㎞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0%에서 오후 11시부터 0시까지는 20%, 0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로 변경된다.

이 밖에 군계 외 할증은 20%, 복합할증은 100%, 호출요금 1회당 1000원은 기존과 같다.

이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양구군은 14일 택시운임·요율 변경 고시를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게시대, 누리집, 전광판,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운임 인상에 대해 주민과 이용객들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이용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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