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의원 '티메프 정산지연'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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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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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건태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40일 안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는 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티몬·위메프 사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피해를 추산한 결과 8월 1일 기준 정산 지연금액이 약 2783억 원이고,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대 1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 의원은 이에 티몬·위메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대금 확정 일자를 20일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의원은 "다시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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