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온증" 하동 순찰차 뒷좌석서 숨진 40대 여성 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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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40대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A 씨(40대·여)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홀로 순찰차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밀부검을 의뢰하고 A 씨가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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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40대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한 A 씨(40대·여)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고체온증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하며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될 경우 장기가 손상되는 열사병 등을 유발한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홀로 순찰차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A 씨 가족은 17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쯤 출동을 위해 순찰차 문을 열었다가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하동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A 씨는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교파출소는 순찰차 2대를 운행 중이다.
통상 순찰차는 범인 도주방지를 막기 위해 뒷좌석에 열림장치가 없어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다. 또 순찰차 내부는 안전칸막이로 분리돼 앞·뒷좌석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정밀부검을 의뢰하고 A 씨가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찰하고 있다.
경찰청 훈령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근무교대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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