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 불법”…대구시 “문제없다”
대구시가 최근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판’(경향신문 8월15일자 10면 보도)과 관련해 야당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구시는 예산을 들여 관리해온 곳에 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 입구 잔디밭에 박정희 표지판을 불법,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은 대구시가 지난 14일 해당 표지판을 세운 것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날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홍 시장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를 어겼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동대구역 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동대구역 부지가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대구시는 ‘유지 및 관리’만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을 집행한 것에 대해 단체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는 (동대구역 앞) 광장이 조성된 2017년 이후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편의시설도 많이 추가된 상황”이라면서 “표지판 설치의 경우 철도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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