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방 없다’는 말에 주점서 행패 ‘MZ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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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직폭력배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또래 조직폭력배들과 경북 경산의 한 유흥주점에 갔다가 종업원이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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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유흥주점에서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직폭력배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또래 조직폭력배들과 경북 경산의 한 유흥주점에 갔다가 종업원이 빈방이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자 손님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경기도 남양주·구리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구리식구파' 소속 조폭으로, 경산 영남대학교 주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영대파' 소속 조폭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전국에서 모인 이른바 'MZ 조폭'들과 함께 유흥주점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데다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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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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