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호 익산시의원 "아파트 수도요금, 실거주 기준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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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이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 해결 간담회를 개최했다.
19일 시 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장 의원 주관으로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 요금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장경호 의원은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상수도는 실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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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이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한 민원 해결 간담회를 개최했다.
19일 시 의회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장 의원 주관으로 관내 아파트 관리소장 10여 명과 상수도 요금담당부서 담당자가 참석했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거주 중인 세대의 상수도 요금을 아파트 내 주민등록 세대에게 추가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조례에 기술된 대로 주민등록 신고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상수도 요금이 부과돼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며 "해당 조례를 실거주 세대별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의원은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다. 상수도는 실거주자가 사용한 만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한 소통으로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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