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 용적률 최대 360%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360%까지 허용된다.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19일 고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이 360%까지 허용된다.
성남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런 내용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해 19일 고시했다.
이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재정비하게 돼 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정비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수정·중원구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종전에 허용 용적률이 250%였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0%로 상향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기존 허용 용적률 265%)은 최대 360%로 용적률을 허용한다.
변경된 용적률은 2030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태평3구역, 신흥1구역, 수진1구역, 신흥3구역과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대원3구역 등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재개발 방식으로 주민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생활권 계획을 새로 도입했다.
기존에는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 공공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생활권계획 수립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강대성 시 개발계획팀장은 "원도심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신도시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추석 이전 공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 정비 기본계획은 올 연말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와…내몸 긍정하는 이 많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