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5만원으로 상향.. 27일 시행

홍예지 2024. 8.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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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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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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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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