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수해 주민에 위로금 추가 지급…"일상회복 마지막까지 최선"

강교현 기자 2024. 8.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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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 위로금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 위로금은 피해조사와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 지수 3000을 초과하는 세대는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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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1일 전북자치도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한 주택 앞에 침수 피해 집기들이 놓여져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 위로금을 지급한다.

완주군은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재난 위로금은 피해조사와 확정에 따른 세대별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앞서 재난지원금은 3878명에게 48억17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재난 위로금은 재난지수 3000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원~50만원)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 지수 3000을 초과하는 세대는 세대별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희태 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서는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235억원, 사유 시설 124억원 등 총 359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총 551억원(공공시설 503억, 사유 시설 48억)의 복구액이 확정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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