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공사 재개…이달 26일 입주자 선정

김경훈 기자 2024. 8.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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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협력 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빚은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이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를 재개했다.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 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협력 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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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준공시점까지 공사대금 직접 지급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공사가 중단된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현장에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대전도시공사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시공사의 협력 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빚은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이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 짓고 공사를 재개했다.

19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중재에 나서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이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공사는 앞으로 준공 시점까지 공사 대금을 협력 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사 참여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의 협력 업체 공사비 미지급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은 해소될 전망이다.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 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협력 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도시공사는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입주 시기는 10월 말이다.

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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