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 전기차 금지?"…여의도공원 15배 면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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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등의 극단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80%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지상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선 서울 여의도공원 15배 크기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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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하주차장 출입 금지 등의 극단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80%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지상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선 서울 여의도공원 15배 크기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0만6047개 중 82.9%인 17만870개가 지하에 설치됐다.
이는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정보(K-apt)에 등록 의무가 있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지하 설치 비율은 세종이 94.2%로 가장 높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93.2%, 91.2%였다. 인천은 87.4%, 경기는 86.8%였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 시설이 지하에 몰려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설치 기준이 없고, 도시일수록 보행자 보호 등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지하공간에 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40만5513면 중 28만8150면, 71.1%는 지하에 설치됐다.
전지차 전용 주차구역의 전체 면적은 345만 7800㎡로 단순 계산하면 여의도공원(22만9539㎡)의 약 15배 규모에 달한다.
주차장법이 규정하는 일반 차량의 주차 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기준으로 너비 2m, 길이 6m 이상으로 면적 기준 12㎡ 수준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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