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불나면 답 없어"…경남 해운업계 전기차 선적 제한

정종호 2024. 8.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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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해운업계에서 전기차 선적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2개 차도선(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 선사·선주 대부분이 전기차 선적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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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권고 '배터리 충전율 50%'로 제한…배 끝자리에만 싣는 곳도
욕지도에 도착한 차도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사천·통영=연합뉴스) 이정훈 박정헌 정종호 기자 =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해운업계에서 전기차 선적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2개 차도선(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선박) 선사·선주 대부분이 전기차 선적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운항 중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오가는 차도선을 운항하는 A 선사는 현재 해양수산부의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내용의 권고 기준에 따라 전기차를 선적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아예 전기차 선적을 금지하기도 했다.

A 선사 관계자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불이 나면 마땅한 대비책도 없고, 침몰 등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큰 상황이기에 지난 주말에는 아예 선적을 금지했고, 지금은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해놓고 충전율 등 권고 기준을 고객이 당일에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기차 선적 관련 온라인 예약은 아예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선사가 온라인 예매 화면에 띄운 공지 [A 선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B 선사의 차도선과 하동, 사천의 차도선 등도 A 선사와 마찬가지로 해수부 권고에 따라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향후 선적 중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선적 제한이 없는 선사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통영 가오치항과 사량도를 연결하는 차도선 2척을 운영 중인 통영 C 선사는 따로 전기차 선적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전기차를 배 끝자리에 싣도록 했다.

C 선사 관계자는 "전기차가 배 중심 등에서 불이 나면 급격히 인근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며 "화재 등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지난 8일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 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열폭주 (전기차 내 배터리가 과열한 뒤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현상) 등 화재 발생 시 대응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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