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분쟁조정 접수 시작

김도훈 기자 2024. 8.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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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오늘 오전 9시부터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신청은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등 두 건을 나눠서 받습니다.

'티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나,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인 만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오는 2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앞서 여행과 숙박, 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메프 집단분쟁에는 9028명이 조정 참여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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