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표지석 불법 무단 설치' 대구 민주당 홍준표 시장 고발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4. 8.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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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를 두고 '불법 무단 설치'라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고발했다.

대구 민주당은 19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홍 시장의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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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동대구역 광장 내 박정희 광장 표지석 설치를 두고 '불법 무단 설치'라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고발했다.

대구 민주당은 19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홍 시장의 불법 시설물 설치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홍 시장이 표지석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로 실질적인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맡고 있다.

지난 2007년 당시 철도시설공단인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관리에 관해 맺은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는 국유지인 동대구역 광장을 유지, 관리만 하게 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은 "홍 시장의 막가파 행정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가 본인 대권 놀음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1969년 개통돼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승하차객이 많은 동대구역은 대한민국 핵심 역"이라며 "자랑스러운 역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장엔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홍 시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대구 민주당은 "불법 집행을 단체장이 책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구시 행정을 어떻게 믿고 누가 따르겠냐"며 "불법, 무단 설치된 박정희 표지석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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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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