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안내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연 매출 평균 4700만, 일반인 아닌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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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일반인이 아닌 사업자에 가까웠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총 379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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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총 379명이다.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이들로, 신고한 수입액은 177억14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4673만원 정도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바 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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