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등 단골이용자 379명에 종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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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177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타나났다.
19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북구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 앱을 비롯하여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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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북구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당근 앱을 비롯하여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팔아 거래 규모가 상당 수준 이상인 525명에게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국세청이 중고거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수입금액 상위 10명이 22억 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 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에는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과소 신고자 등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안내된 거래 내역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통한 꼼수 탈세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동기 기자 moneys39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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