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감금하고, 신체부위 촬영·폭행한 50대…"외도 의심해서"

김기현 기자 2024. 8.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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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14시간이 넘도록 집 안에 감금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쯤 평택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 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1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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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 News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여자친구를 14시간이 넘도록 집 안에 감금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며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쯤 평택시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50대 여성 B 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14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 씨가 거절 의사를 표했음에도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오피스텔에 방문한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청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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