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해외 e커머스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한국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서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역할
앞으로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한국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서 소비자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가 있을 때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지금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이행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