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제때 못 돌려주는 전세 보증사고, 올해 들어서만 3조원 규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 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 4250건이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 4177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 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7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3조 818억원, 사고 건수는 1만 4250건이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2월 6489억원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3366억원에서 7월 4227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조 2637억원)보다 36.1% 증가한 수치다.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상반기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2조 4177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상반기 대위변제액 1조 6506억원보다 46.5% 늘었다. HUG는 올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온 전세계약의 보증 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하반기부터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과 전셋값이 정점이던 2022년 5∼7월 맺어진 전세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빌라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최근 3개월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5월에 72.0%로 같았고, 6월 71.6%에서 7월 70.0%로 떨어졌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깡통전세'로 분류한다.
올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춘천으로 93.3%를 기록했다. 춘천에 이어 인천 미추홀(92.6%), 충남 아산(89.2%), 전북 익산(88.6%)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서울에서 빌라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강서구(80.5%)이며 금천구(81.0%), 강동구(78.4%)가 뒤를 이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