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배시은 기자 2024. 8. 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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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비공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모씨(27)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에서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피해자에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 측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고 협박에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오씨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젊은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재판부에 공판 절차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재판은 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김씨가 방검복을 구매하는 등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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