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채무자 집 무단침입해 가족 볼모 잡은 채권자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8. 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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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집에 불법 침입한 뒤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에 위치한 B 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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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채무자의 집에 불법 침입한 뒤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8시 30분쯤 광주에 위치한 B 씨 자택에 무단 침입해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택 담장을 넘어 B 씨 자택에 무단 침입한 A 씨는 B 씨 아들에게 전화를 걸게 했다. 그는 아들 전화를 받은 B 씨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돈 32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채무자 노모와 어린 아들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협박해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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